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1. 계약의 성립

(성립) 고객은 본인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용계약서(정본)를 작성합니다.
(서류보관) 회사는 이용계약서와 구비서류의 이미지(사본)를 보관하며, 정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본인에게 가입 신청을 위임(부탁)하였는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 가입비는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약정 보조금

(24개월 이내로 설정)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내의 의무사용기한(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의 영업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요금의 감면

이용자는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통화단절의 경우, 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의 이용정지,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한 경우,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용 서비스 이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수급자의 경우 등에는 요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변경

(방문신청) 고객은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는 경우, 번호 변경의 경우 등에는 변경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번호, 단말기, 주소 변경

개인-본인 (본인신청) 또는 본인 및 대리인(대리인 신청)의 신분증

개명,개칭(이름 변경)

개인- 신분증, 호적등본

명의변경

개인-양수/양도인 방문시: 각 신분증
양도인(양수인)만 방문시 : 각 신분증, 상대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방문신청 외) 주소변경,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요금제변경 등의 경우에는 방문 외에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제한) 회사는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제외하고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단말기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된 경우, 개별 약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잘못)로 과오납(실제 청구되어야 할 요금보다 많이 청구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6.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이용정지 : 고객이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가 취하는 조치
일시정지 :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고객의 신청에 의한 조치

이용정지

• 즉시 이용정지가 가능한 경우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 제32조의 2 : 누구든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타인 명의(이름),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3.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발생하게 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불완료 호 :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등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
4.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스팸릴레이 : 메일서버에 relay기능을 추가하여 메일을 대신 보내주던 기능을 악용하여 여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을 보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5. 광고성 메일 또는 음성을 수신받은 사람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시 전송한 경우
6. 기타 약관에서 정한 경우
•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하는 경우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사유, 일시,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 후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고객은 회사에 신청하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1회에 90일의 범위에서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중단 중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7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해제(종료)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안에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해지(직권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중에도 월3,500원(부가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7. 손해배상

(내용)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또는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이 누적으로(합산하여)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의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손해배상 금액 :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부가사용료)x6의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된 금액을 손해배상합니다. (청구방법)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적은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책임 감면)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8. 데이터요금

데이터 통화료 : 모바일 인터넷 접속시부터 종료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금액으로 종량제와 정액제에 따라 달리 부과됨 정보이용료 :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가로서, 건별(종량제) 또는 월정액(일부 정액제) 단위로 부과됨
※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일부 정액요금제 제외)
※ 회사는 고객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요금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컨텐츠 유형별로 정보이용료, 데이터 크기, 통화요율을 표시해 줍니다 단, 안내되는 요금은 실제 다운로드 후 요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통화내역 열람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위임(부탁)을 받은 사람이 발신통화내역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 청구를 하면 최근 6개월분의 발신통화내역을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인증(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 전송)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열람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대리점 등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통화내역 열람

O 개인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단말기 휴대(SMS 인증번호 확인용) 또는 SMS 인증번호 확인
O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O 전화, 팩스 및 우편 신청 불가
O 본인 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이동전화로 전송된 SMS 인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가능
O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의사 확인전화를 실시 할 수 있음

이용요금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O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 요청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O 방문 신청 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과 동일하게 처리
O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편, 팩스로 제공
▶ 대리인 신청 및 전화 신청 불가

O 본인 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이동전화로 전송 된 SMS 인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가능

10. 해지

(해지방법)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해지시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FAX, 우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일에 서류가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하진 않을 경우 해지신청을 취소합니다.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방문시

본인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전화/팩스/우편 신청시(본인만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직권해지 사유)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이 정지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8.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9.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예) 무제한 SMS서비스 이용 스팸 발송

11. 위약금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위약금(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 산정식) 위약금액=약정금액 X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 약정기간(일)

◎ 약정금액이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날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내에서 결정되며,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은 제외됩니다.
◎ 약정 후 사용기간이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산정 관련 예시>

위약금 산정방식 중 약정기간과 관련하여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주 생활지(주민등록 지, 요금청구 주소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 항목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2. 번호이동

(자동해지)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 해지됩니다.
(번호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부 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09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으로 가입한 자로서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2.3호의 경우에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번호이동 가능
(번호이동 철회 및 요금정산)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이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 철회 고객은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예) 만약 고객이 12일간 사용 후 번호이동 철회할 경우